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외부회계감사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회계감사기준이란 감사인이 회계 관련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으로, 감사업무의 주체가 되는 감사인과는 구별된다.”며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주체는 ‘외부감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에서는 결산서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주체와 대상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 이러한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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