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법정근로 초과시 가산임금 지급해야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또한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과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과도하게 초과근로를 시키는 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Q. 1일 4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다. 그런데 회사에서 1일 1~2시간을 더 일하게 하면서 시급만 추가해서 준다.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는지.
A.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 19일 이후부터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 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초과해 8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기존임금의 100%만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 파견 정의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 및 용역 등과 다르다.
- 도급 및 용역은 일감을 맡은 사람(수급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해 일을 완성한다.
Q. 회사에서 도급계약으로 컴퓨터 관련 일을 4년째 하고 있으며, 정규직원 임금의 70%를 받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근무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 하에 일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아닌지.
A.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업무지시와 감독 및 결정권한 등이 모두 도급 회사에 있는 경우 도급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절대금지업무
-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서비스 질적 수준 유지 필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절대 파견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다.
Q. 대형 의류판매업체다. 휴일 또는 특정기간을 세일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일시적으로 특정시점에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파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파견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