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시장은 주거로서의 의미도 있었으나 살면서 시세차액을 노린 투자의 대상이기도 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도 하락하게 됐다.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가 하락하면서 주택 시세차액에 대한 매력이 소멸돼 감에 따라 그 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관리비와 같은 주거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져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분쟁사례가 지난 2012년 9월경부터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운영·유지관리 상의 문제점·부정과 비리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령에서의 공동주택 관리는 지난 2003년 12월 개정돼 시행된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준칙에 근거하며,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일부 법령이 개정돼 시행돼 오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바로는 아직도 많은 갈등·비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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