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해야”

양기대 광명시장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는 본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환경관리 발전에 기여한 각 지자체 기관장 및 외부인사를 포상하는 ‘제1회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관리사업’을 실시, 지난달 10일 경기 광명시 양기대 시장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 양기대 시장을 만나 그동안 추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1.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한 목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조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센터를 법 제도화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분쟁조정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관내 64%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층간소음 민원을 다수 접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민원 신청시 2~3달 정도 지연기간이 발생해 지자체에서 직접 층간소음 민원신청세대를 방문해 민원상담, 중재한다면 갈등을 바로 해소할 수 있어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2. 그동안 지원센터의 활동사항은.
이웃간 더불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물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금씩 양보하면 줄일 수 있어요(생활규칙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위한 안내방송문 제작(전문가 육성 CD)’, 초등학교 저학년 및 영유아를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동영상,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시민들에게 슬리퍼 배부(민원현장), 층간소음 교육교재(손유희 인형 및 황카드) 등을 제작해 공동주택 단지 내 배포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 84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계자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운영했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범수업을 실시키도 했다. 특히 변호사, 심리전문가, 환경분야 등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

3. 지원센터 운영 후 층간소음 민원해소에 효과가 있었는지.
지난 2013년 7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예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현장민원 상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89건, 2014년 221건, 지난해(11월 말 기준) 145건으로 줄고 있는 추세이며, 현장민원 접수건수 총 455건 중 430건(95%)이 당사자 면담, 층간소음 자제·권고 및 조정, 단지 내 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
특히 지원센터 이전에는 단지 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계속적인 독려·홍보에 따라 관내 83개 단지 중 81개 단지(98%)가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4. 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와 단지 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의 공동 중재시스템을 활용한 민원해결 사례를 소개한다면.
이사 후 3년여 동안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입주민이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워지자 지원센터를 찾아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지원센터는 해당 단지의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자제 방송과 안내문 부착을 요청하고, 층간소음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음 원인, 윗집을 방문해 소음의 위치, 소음 유형, 소음이 심한 시간대 등을 파악했으며,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원중재에 나섰다. 제시한 해결방법으로는 ▲의자에 소음 방지 캡 씌우기 ▲손님 초대시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기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기 사용 안하기 ▲슬리퍼 신기 생활화하기 ▲아이가 뛰는 것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층간소음조정위원회의 지속적인 관리 및 중재를 권장했다.

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웃해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는 서로 존중·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층간소음 갈등현장을 찾아가 상담과 조정을 통해 분쟁 조정활동 등 원활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자는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사에서는 벽간, 층간소음 관련 규제 및 법적 제재조치 강화 등의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적 기준 명문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예방 관련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층간소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 층간소음 민원 분쟁을 줄여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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