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목 판명은 봄~초가을까지 식별 용이

고사목 표시

3) 하자적출 요령
·나무식재 부분
- 준공도면(최종)으로 한다.
- 서비스 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식재공사비가 계상됐는지 여부가 하자의 근거가 된다. 즉,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금액 합계가 공사비금액 + 서비스 수목금액까지 정산해서 증권이 발행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증 대상이 된다.

·1차적으로 고사목을 가려낸다.
- 고사목의 판명은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부적절하며 봄부터 초가을까지 고사여부의 식별이 용이하다. 가려낸 고사목은 페인트나 락카 등으로 표시해 둬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고사된 수목은 발견될 때마다 수종, 고사일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해 두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둔다.

·수종 및 수량을 확인한다.
- 조경설계도면 수목수량표를 보면 수종과 수량이 나와 있으며 도면에서 식재 위치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 도면과 실재 식재된 내용을 대조 확인하고 틀린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한다.
- 식재현황을 확인하다보면 대체로 교목(키가 큰 나무)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반해 관목(키가 작은 나무: 철쭉, 영산홍, 사철 등 집단으로 식재된 것들)은 수종의 구분이 용이하나 수량파악이 어렵다.
- 이럴 때는 군락으로 식재된 곳이나 일정한 넓이를 구획해 그 안에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어보고 전체 면적에 대입해 산출한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 - 범위 내에서 도면수량과 일치한다. 그러나 도면설계 수량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하자로 간주해야 한다.

·규격을 확인한다.
-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를 이용해서 줄기의 직경, 나무높이를 잰다. 활엽수의 수관폭은 가지치기 등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지만 상록수(주목, 가이즈까향나무, 섬잣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등)는 수관폭까지 잰다.
- 수목의 키높이도 몇 그루만 측정해보면 대충 나머지 수목들도 짐작할 수가 있으며 고가의 수종인 경우에는 세심하게 측정하도록 한다.
- 나무줄기의 직경은 지표에서 약 1.2m 높이 부분의 줄기 직경을 말한다(흉고직경).
- 조경도면에 어떤 수종의 얼마만한 크기의 나무를 얼마의 수량을 어디에 식재했는지 표시돼 있으므로 실재 식재된 내용과 대조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하자로 간주해서 적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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