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난, 화재, 안전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가 미약한 상태다. 이는 과거와 신규 안전기준 적용에서 발생하는 차이이며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재에서 오는 결과다.
- 오래된 아파트는 신규안전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교체, 신규 설치하도록 법적인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화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피난계단에 설치한 방화문은 파손돼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많은 것은 관리사무소 관리부재로 생각 된다(입주민 ○○○).
- 오래된 아파트 경우 신규 규정에 따라 ‘완강기’ 같은 안전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관리소장 ○○○).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개선돼야 할 문제점 및 제도적 장치를 열거하면, 부정한 관리주체에 대해 주민 소환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공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원 자문단’, 잘못된 절차 및 공사부분에 대해 정부주도 공사중지·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관리소장은 행정적인 일이 주업무이므로 보수공사와 같은 업무에는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관리소장 ○○○).

3) 심층면접 결과분석
지금까지 전문가와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해보면 주안점이 정부의 법적인 문제와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 유도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관리주체의 업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누리집 활용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TV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전문성 함양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전문성 교육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입주민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 주도의 인·허가 제도가 필요하며, 불순세력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주민 소환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제도화 돼야 한다.

다섯째, 안전규정 변경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변경되는 안전규정에 따라 시설개선을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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