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A아파트 동대표 B씨는 1차 임기(11. 4. 1.~13. 3. 31.), 2차 임기(13. 4. 1.~ 15. 3. 31.)를 마치고 3차 임기(15. 4. 1.~)를 수행 중이다. 그런데 B씨는 1차 임기 수행을 위한 동대표로 선출될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관리비도 체납한 상태로 동대표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그 후에 밝혀졌다. 이 경우 B씨의 1차 임기는 결격사유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중임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3차 임기 수행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에 따른 동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동대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중임 횟수 산정시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는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기가 적법하게 산출된 동대표가 사실상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임제한의 취지를 살펴 그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임 제한 규정은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이라며 “이같은 부작용은 동대표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동대표로 선출돼 수행한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중임제한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 임기만이 중임 횟수 산정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출된 자의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동대표 임기를 수행한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받고, 오히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시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결격인 채 수행한 동대표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한정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 여부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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