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일반관리비, 청소, 소독, 경비, 승강기 유지 등에 관한 심의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와 비교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년도 관리비와 비교가 가능하고 아파트 관리의 전체적인 면에서 파악해야하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명세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주민 ○○○)

·아파트 보수공사 중 하자보수공사와 장기수선공사의 차이점은 건물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건물을 준공한 이후부터 10년간 하자부분에 대해 건설사가 책임지며,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입주할 때부터 입주민이 적립해 오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불순세력의 사전 계획에 의한 장기수선공사비 부정·비리 사용에 대해 입주민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불순성격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고 관리소장은 공개입찰을 실시해 입찰 전에 공작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심의와 입찰 절차를 거쳐 진행된 공사는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입주민이 대응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법적소송으로도 승소를 기대하기에는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에게 제공돼야 할 공사정보 등을 차단하면 불법을 저지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불법공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정부관청에서도 장기수선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민원해결차원에서 관리사무소의 행정절차 중 잘못한 부분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본 아파트와 유사한 이웃 아파트의 재도장공사비는 약 3억5천만원이었고 본 아파트는 약 5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볼 때 과태료 1천만원은 입주자대표회의·불순외부세력·관리사무소가 부정·비리로 탈취한 금액에 비해 매우 미약하며, 모든 손해는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 (입주민 ○○○)

- 정부 법 규정엔 절차문제만 서술돼 있고 강력하게 중지·통제하는 규정이 미약해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법규 제정시 건축공사 인·허가 절차와 같은 규정이 공동주택 수선공사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계 공무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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