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조경하자, 지하시설물 등 제외한 지상시설물 대상

아파트 단지 내 수목

2) 조경하자
- 공동주택의 조경하자는 수목식재를 비롯해 잔디식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휴게시설물, 운동시설물 등 건축물과 지하시설물을 제외한 지상의 거의 모든 시설물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경수 측정요령
① 구분: 수고
·표시: H(Height), 단위: m
·측정요령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 거리
- 웃자람 가지는 제외
② 구분: 수관폭
·표시: W(Width), 단위: m
·측정요령
- 수관투영면 양단의 직선거리를 측정
- 타원형의 수관은 최소 폭과 최대 폭을 합해 평균한 것
③ 구분: 근원직경
·표시: R(Root), 단위: cm
·측정요령
- 지표면 부위 수간의 직경
④ 구분: 흉고직경
·표시: B(Breast), 단위: cm
·측정요령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
- 쌍간일 경우에는 각각 흉고 직경을 합한 값의 70%
⑤ 구분: 지하고
·표시: C(Canopy), 단위: m
·측정요령
- 수간 최하단 지표면에서 첫 가지가 돌출된 부분까지의 수직 높이
⑥ 기타
·측정요령
- 근원부로부터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오는 수종은 수고와 수관 폭 외에 포기를 이루는 줄기의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오순화의 나무병원
도서출판 진원(구입문의 070-880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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