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은 이제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주거방식으로 지금도 계속 숫자가 늘고 있다. 이런 공동주택에는 적게는 몇 십 명 많게는 수 만 명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동주택을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느냐가 현재와 미래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는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입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집주인의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없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다반사인 만큼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신경쓰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신경쓸 것이 많은 공동주택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전문적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위탁관리회사에 의뢰를 해 공동주택 관리를 대신하도록 계약을 맺게 된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가와 회사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이 모든 관리와 관련한 것에 대해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탁관리라 하는 것은 내 재산에 대한 유지와 보존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내 재산, 내 삶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입주민은 주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대구지법에서 나온 판결은 이러한 위탁관리회사와 입주민의 역할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고 있다. 대구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몇 대의 차가 피해를 입어 이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표회의와 하자보수를 하고 있던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라는 표현으로 대표회의의 권한과 책임을 표현했다. 이는 대표회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입주민으로 봐도 무방하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민법에서 정하는 점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 판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를 계기로 입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관리주체의 구성이나 관리방법의 결정,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관리에 관한 여러 의결사항들을 의결하는 것 등 주인으로서 권한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은 상당히 큰 피해로 나타난다.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도 입주민의 무관심과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주택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리 관련 단체 및 정부에서도 계속 피력해왔던 바다. 입주민들이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내 집,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스스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필요함을 인지하고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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