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관부 가지 2/3 이상 고사시 고사목으로 판정해야

아파트 조경 모습

1) 하자의 종류 및 보수의무
·하자의 종류
- 하자의 종류는 크게 시공상 하자와 사용상 하자로 나눌 수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물리적 하자와 환경상 하자로 구분하고 책임구분에 따라 설계상 하자, 계약상 하자, 시공단계상 하자, 유지관리단계 하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설계상 하자
설계 단계에서 공사물의 규모와 성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합리한 공법이나 부실한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공에 부적절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불일치, 동일 공사물에서 상세, 구조, 전기, 설비 도면의 상호 관련성 무시 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한다.

② 시공단계상 하자
부실시공을 꼽을 수 있으며 자재 및 재료의 규격과 성능의 미달, 시공의 정밀성 부족, 공사기간의 부족, 전문지식 부족, 현장여건에 부적절한 시공 등이 있다.

③ 유지관리단계상 하자
준공 이후 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리조직, 관리제도,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한다. 특히 사용자의 관리의식 부족, 기후변화에 의한 병충해 방제 미실시, 주변 환경변화에 의한 손상, 하절기 집중폭우에 의한 흡수력 상실 등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자기간(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6)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의무
-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조경식재 공사의 경우 살아있는 식물을 다룬다는 특성때문에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도 10% 미만의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편적으로 식재시의 계약물량보다 고사를 감안해 더 많이 식재해 보수공사를 용이하게 하고 있으므로 하자적출시에 추가 식재분량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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