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까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했다. 이 외부회계감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7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 외부회계감사는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이행률이 30%가 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지난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99.7%의 이행률을 보이며 완료됐다. 이행 상황을 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 8,997개 단지 중 92.3%인 8,308개 단지는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했으며 7.4%의 662개 단지는 입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올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0.3%에 해당하는 27개 단지만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단지의 사정을 살펴보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다 시간이 부족해 공인회계사와 계약만 체결한 경우도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도 있었으며, 입찰이 진행 중인 단지도 있었다. 이들 단지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관리 관계자들의 여론은 국토부가 처음 제도 실시를 하며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가 밝혔듯이 감사기한 3개월여를 남긴 상태에서 3천여개의 대상단지가 급하게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 실제 현장 확인을 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것도 이번 외부회계감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결과가 관리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살렸다기 보다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감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 첫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에 이를 보완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사비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에 감사를 시행했을 때는 보통 70~80만원 수준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국토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 2백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부담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런 비용을 매년 지불해야 하는 상태라 입주민의 여론은 더욱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용 증가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수준이 전과 비교해 더욱 충실해졌다는 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지는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효율성 부분은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관리비리 추방과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다른 방법을 연구하기를 요청했었다. 현재 처음으로 제도 시행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기존에 부탁했던 당부의 말을 전해본다.

외부회계감사는 투명한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이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는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길 바란다. 이 제도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입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입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로 외부회계감사가 거듭나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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