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하자소송 위임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회사가 위임계약을 하고 법무법인회사가 소송비용을 대납, 대표회의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임계약상 자료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다면, 대표회의는 법무법인회사에 안전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의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B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임계약에 따라 대납한 안전진단비용 지급을 구하는 원고 법무법인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법무법인 B사는 이 아파트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 안전진단업체 C사와 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안전진단비용 7천7백만원을 C사에 지급했다.”며 “수임인인 원고 법무법인 B사가 대납한 안전진단비용은 이 사건 위임사무 처리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로서, 원고 B사는 위임인인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안전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추후 실비 공제 정산하며, 수임인이 판결금 또는 조정금을 수령해 성공보수금과 소송비용 등 대납 제반 비용을 공제, 남은 잔액을 위임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가 피고 대표회의임을 전제로 해 원고 법무법인 B사가 우선 부담을 하고 소송 종료 후 승소금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상호 정산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원고 법무법인 B사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원고 B사가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소송 결과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원고 B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의 소송비용에 대한 약정은 피고 대표회의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비용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불확정기한으로서 소송종료에 따른 판결금 또는 조정금의 수령이라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위임계약상 자료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돼 원고 법무법인 B사가 판결금 또는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때 피고 대표회의의 소송비용 상환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 법무법인 B사는 피고 대표회의에게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된 안전진단비용 7천7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 해석상 소송비용을 판결금이나 조정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잘못 인정하고, 위임계약에 따라 대납한 안전진단이용을 청구하는 원고 B사의 청구를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법무법인 B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제2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0년 10월 법무법인 B사와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B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대표회의 구성원총회에서 B사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서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안전진단비용, 인지대 등은 수임인이 대납하고 추후 실비 공제 정산한다’, ‘판결금 또는 조정금은 수임인이 수령해 성공보수금과 소송비용 등 대납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위임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B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 안전진단업체 C사와 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안전진단비용 7천7백만원을 지급, C사는 이 아파트의 안전진단과 하자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같은 해 12월 B사와 대표회의에게 제출했다.

이후 법무법인 B사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착수하기 위해 대표회의에게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채권양도양수약정서와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계속 요구했으나 대표회의는 이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지난 2012년 3월 B사는 대표회의에게 위임계약상 자료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대납한 안전진단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고를 했다.

이후 법무법인 B사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원고 법무법인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B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로부터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고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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