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1년 단위로 산정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단체협약에 근거해 1년을 단위로 산정돼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1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에 따른 별표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아닌 상여금의 ‘산정기간’을 최저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요건을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표1에 따른 임금·수당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이 별표2의 임금·수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를 적용할 여지없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1년을 단위로 산정돼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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