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하자저감을 위한···정책토론회’ 개최

아파트 하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등을 해소키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SH공사는 지난 5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자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식 증대와 하자처리 기준 등에 대한 인식차이로 관리주체와의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 이날 토론회는 ▲하자분쟁의 주요쟁점 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현황 및 시사점 ▲공공주택 하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자소송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맡은 한라대학교 건축학부 서덕석 교수는 “하자소송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며 “양 측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합의가 미비해 갈등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하자, 방수 및 누수 하자 등 건축부문 하자는 철근콘크리트 하자의 경우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기능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해한 미세균열 등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미관상의 관점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불편을 해소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하자소송 등의 방법보다는 상호협의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기타부문 하자는 급배수 위생설비, 전기·전력 설비 등 세대 내부 하자와 조경 하자 등 단지 내 하자로 구분, 세대 내부 하자는 입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설비 하자가 많고 단지 내 하자는 조경수 등의 관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욕실 위생기구의 경우 시공상의 하자보다는 사용상의 하자가 다발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세심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경수는 살아있는 식물이기에 다른 대상물에 비해 유지관리가 중요하고 조경수의 고사를 방지키 위해서는 조경전문업체를 통한 유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조경수 뿌리 분의 결속재료의 경우 조경수 생육 등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아니지만, 결속재료가 외부(지표)로 노출될 경우 미관을 저해해 하자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 교수는 “하자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능 규정 등 하자의 기술적 정의를 구체화해 하자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오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의 사양과 성능에 대한 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공동주택 하자감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정비 및 하자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계획부터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자료수집 및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및 시공 기술을 개발·향상시켜야 하고, 공사 관리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각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하자분쟁의 주요쟁점 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의 발표를 맡은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하자분쟁 처리 방안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적극 활용 △감정인 제도 개선 또는 공인감정기관 지정 △입주민에 합리적 공동주택 이용 매뉴얼 제공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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