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의원, ‘소방시설 설치···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사상자 발생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방시설 관계인이나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기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황인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일련의 대형 재난사건을 통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소방시설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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