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1단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1·2단지아파트 양해각서에 2단지의 부담금 운영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4단독(판사 정재익)은 최근 울산 북구 A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 당시 하나의 아파트로 스포츠센터를 부대시설로 예정했으나, 1·2단지로 구분되면서 1단지 부지 안에 있던 스포츠센터는 1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공용부분에 속하게 돼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게 됐다.

이후 스포츠센터는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해 2단지 입주민도 스포츠센터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다툼이 발생했고, 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11월 스포츠센터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1·2단지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각 단지 입주민들에게 세대별로 월 9000원씩을 관리비로 부과해 스포츠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됐고, 같은해 6월 각 단지 입주민에게 세대별로 월 5000원씩 관리비 또는 잡수익을 부과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를 시행해 가결, 이에 따라 같은 날 합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1단지 대표회의는 “2단지 대표회의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2단지 입주민들에게 세대별로 5000원씩 부과해 스포츠센터 운영비로서 매월 5백여만원을 1단지 대표회의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스포츠센터를 사용해 매월 5백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2단지 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당이득 합계 6천5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단지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2단지 대표회의는 각 단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 이 사건 양해각서를 관리규약에 포함해야 하나 이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는 무효이거나,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어 원고 1단지 대표회의는 피고 2단지 대표회의에게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2단지 관리규약에 의하면 ‘원고 1단지 대표회의 및 피고 2단지 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이는 각 단지 관리규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 바, 이 사건 양해각서는 1·2단지 주민투표를 거쳐 합동대표회의에서 의결했으므로 1·2단지 입주민들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각 단지 관리규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져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르면 원고 1단지 대표회의와 피고 2단지 대표회의가 1·2단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또는 잡수입으로 5000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있을 뿐 원고 1단지 대표회의가 피고 2단지 대표회의에게 부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피고 2단지 대표회의의 부담금을 누가 보관·관리하고 지출하는지에 관해 합의가 없어 원고 1단지 대표회의가 피고 2단지 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1단지 대표회의가 주장한 피고 2단지 대표회의 부당이익 부분은 피고 2단지 대표회의가 스포츠센터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스포츠센터 이용자는 2단지 입주민 개개인이지 피고 2단지 대표회의가 아니므로 피고 2단지 대표회의가 스포츠센터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1단지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단지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