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행정예고된 이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들과 입주민의 관심은 이번에 개정돼 시행될 선정지침이 얼마나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느냐에 모여졌다. 행정예고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들의 토의를 거쳐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선정지침은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됐다는 평가도 있고 아직까지 관리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의 폐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처음 실시했을 때부터 많은 비판과 분란을 몰고 왔던 것으로 시행부터 폐지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될 만큼 효용성이 떨어졌던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부가 과감히 제도의 폐지로 결정한 것은 입주민과 관리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에 관리 관계자와 입주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이것과 함께 이번에 선정지침에서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적격심사 표준평가표다. 처음 행정예고를 했을 때만해도 입찰가격에 대해 4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배정해 관리의 수준으로 업체를 평가하기보다는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입찰이 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여론을 수렴해 표준평가표에서 입찰가격을 현행 30점으로 다시 수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표준평가표에서 미흡했던 행정처분건수에 대한 기준을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로 명시한 것은 자칫하면 규모에 비해 행정처분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을 바로잡은 것이라 상당히 환영하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평가주체 구성·평가와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3백만원으로 상향한 것,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을 마련한 것 등 많은 부분에서 행정예고에서 변화된 것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토교통부가 관리 관계자들과 입주민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에 이뤄진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전면 개정 시행을 바라보며 정부의 정책 시행을 대하는 변화된 태도에 관리 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은 상당히 반기는 모습이다. 어떤 제도를 새롭게 시행함에 있어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차츰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진정으로 입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있다. 표준평가표에 나와 있는대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더라도 아직은 관리능력과 서비스보다는 입찰가격에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앞으로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당부를 한 것이지만 모든 제도와 법령 등은 입주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언제나 생각하며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 입주민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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