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

입주민이 단지 내 보도블록의 빙판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면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3단독(판사 정인영)은 최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6백26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해 1월 이 아파트 동 입구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와 보도블록이 깔린 도로를 걷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위탁관리업체 C사는 이 아파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는 결빙점검, 제설작업 등을 통해 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인도에 빙판을 제때 발견하거나 결빙을 없애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 입주민 B씨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는 이 아파트에는 피고 C사 직원인 관리소장, 관리과장 등과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경비원 1명이 단지 내 순찰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아파트 순찰 및 이에 따른 사고 방지는 피고 C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난 2012년 10월 피고 C사의 직원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의 공동도급인으로 경비용역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1월 관리소장만을 도급인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아파트 순찰업무가 피고 C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는 C사가 관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08년 이 아파트가 출입구 자동문 공사를 하면서 출입문 계단 쪽에는 물막이를 둬 낙수를 방지하고 우수가 모서리 쪽으로 흘러 떨어지도록 지붕 개량 공사를 했음에 따라 원고 입주민 B씨가 미끄러진 빙판은 지붕 낙수 때문에 생겼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사의 구조물 관리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빙판이 캐노피 누수만으로 인해 생겼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C사의 주장과 같이 지붕 낙수 또는 두 원인이 경합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입주민 B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보면서 다소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빙판에 미끄러졌고, 원고 B씨를 제외한 입주민들은 아무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며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1차적으로 각 입주민들이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걷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원고 B씨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원고 입주민 B씨의 과실을 피고 위탁관리업체 C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참작해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6백26만여원, 선정자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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