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주택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단순 공용부분 개량 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업체에 미납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에너지절약전문업체 B사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에너지절약전문업체 B사에게 13억3천3백90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사의 피고 패소 취소 부분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 74%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05년 5월 에너지절약전문업체 B사와 ‘B사가 이 아파트에 자신의 비용을 먼저 투입해 열병합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해 그 열병합발전기 등의 가동으로 생산되는 전기와 열에너지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급받게 하고, 이에 대해 대표회의가 계약금액 19억1천3백여만원을 상환한다’는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사는 지난 2006년 6월 이 아파트에 열병합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 2008년 8월까지 B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약정한 상환급 6억7백여만원을 지급했고, 그러던 중 발전설비 중 보일러가 호환 등의 문제로 고장이 나자 지난 2008년 9월 B사와 ‘보일러 교체는 대표회의의 비용으로 하되, 대표회의가 B사에게 지급해야 할 상환금의 지급을 약 8개월간 유예한다’고 합의했으나, 대표회의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환금을 B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계약이 이 아파트 중앙난방시설 변경을 목적으로 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러한 동의 없이 체결됐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료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설치공사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공용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집합건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에 통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시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집합건물법보다 주택법 규정을 우선해 적용된다.”며 “이 사건 계약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갖췄으므로 주택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설비에 의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에너지 절감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 월별 상환의무가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이 미미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 2008년 3월 원고 B사에게 보일러 개조비용을 환불하고 보일러 2대 중 1대를 신규 보일러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 B사가 이를 거절했다가 ‘중온수보일러 2대 설치비를 피고 대표회의가 부담하되, 보일러 개조비용을 절감액에서 공제하고 에너지 절감액의 상환을 8개월 보류한다’고 합의했다.”며 “보일러 개조비용 3천7백여만원을 상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청구는 인정 범위에 한해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정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 중 13억3천3백90만여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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