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드(주), 입찰공고문 작성 교육·컨설팅 등

아파트와 투찰업체간 입찰진행시 애로사항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됐다.

공동주택 전자입찰 업체 케이비드(주)가 주관한 ‘2015년 공동주택 전시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파트 전자입찰교육 등이 진행된 가운데, 전자입찰교육은 ▲입찰공고문 작성 요령 및 진행절차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 ▲아파트 공사 예산수립 등 순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 입찰공고문 작성 요령 등 강의를 맡은 케이비드(주) 이종일 강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전자입찰 의무화가 시행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백만원 이상 금액의 공사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입찰서류는 개찰 전까지 열람·개봉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받고, 기타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받아 서류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찰결과 최저 입찰가격이 상한 초과시 해당 공고서에 배정예산 초과시 유찰처리 됨을 명시했을 경우 그 내용을 유찰사유에 밝히고 유찰처리 후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한경쟁입찰에 맞는 제한조건은 ‘사업실적, 자본금, 기술능력’만 해당되며 지역제한, 특정사 제조품 명시 등 기타 임의 제한내용은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찰결과 낙찰 1순위 업체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공고문에 명시해 ‘차순위 업체’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고, 낙찰업체 선정 후 낙찰업체의 계약포기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경우 한 번 공고된 결과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재공고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로 귀속시켜야 한다.”며 “공사 및 용역이 급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했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반드시 경쟁입찰로 진행, 2백만원 이상 최저가 입찰은 반드시 전자입찰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종일 강사는 “공사·용역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최고)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할 경우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가능하고, 단지 여건에 따라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경우 입찰공고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전문가의 확인 후에 가능하다.”며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제출 마감시한은 입찰공고에 적시된 제출서류 마감시한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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