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066
회신일: 2015. 3. 27.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 제2항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대표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2. 회답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 제2항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대표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중에서 회장(1명), 감사(1명) 및 이사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대표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그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를 비롯한 현행 법령 어디에도 기존의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해서는 동대표 수에 대해 별다른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입법 취지는 세대 규모에 따라 회장과 감사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시 입후보 기피, 투표율 저하 등 현장 실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정족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다득표자를 회장과 감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비춰 보면 동대표가 3명만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후임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후임 동대표가 3명만 선출됐다 하더라도 최초에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상,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대표가 선출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 제2항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대표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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