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차별하면 안 돼

교육·배치 및 승진
-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①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 해외연수, 관리자 능력개발 교육 등에 여성 제외
-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연수 요구
- 남성은 직무능력개발 등 승진 관련 교육을 하고 여성은 예절 및 교양만 교육 등

②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
- 인사·기획업무 등 주요부서에 남성만을 배치
- 영업직에 남성 또는 여성만을 배치
-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 업무에만 배치
- 남성 근로자는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시키지만, 여성 근로자는 특정업무에만 계속 배치하는 등

③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 시험의 합격이 승진요건임에도 여성근로자를 응시대상에서 제외
- 승진조건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 제시

정년·퇴직 및 해고
- 사업주는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차별사례
①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
- 동일 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하는 경우(생산직 정년 남성 55세, 여성 50세)
- 대다수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병원 의사 60세, 간호사 40세)

②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해고
- 정리해고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우선 해고(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사내부부 또는 맞벌이 부부 중 여성 근로자 해고, 미혼여성 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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