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이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한 낮의 뜨거운 열기가 식는 듯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원 산간지방과 휴전선 근방 지역에서는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런 계절의 빠른 변화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기 전 시설물의 작동 점검부터 수목의 겨울나기 준비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점검을 안이하게 처리한다거나 무심코 지나칠 경우 그 영향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기에 관리자는 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더라도 사소한 부주의, 안이한 대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 사례는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빙판으로 변한 인도로 인해 입주민이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는 결빙점검, 제설작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범위를 지적했다. 또한 기온 변화에 따른 빙판 생성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위탁관리회사는 사고 지점에 생긴 빙판을 제때 발견하거나 결빙을 없애지 못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다만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철에는 입주민도 빙판이 있는지 스스로 주의 깊게 살피며 걸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이를 소홀히 한 입주민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에는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관리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 계절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관리자들의 역할인 것이다.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입주민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이다. 매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도 끊이지 않고,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도 발생한다. 또한 개별난방을 하는 단지의 경우 연통에 매달린 얼음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계절인 것이다. 위 판결에서 나온 사례처럼 관리자가 미리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크게는 입주민이 다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시설물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시설물 관리와 안전관리는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시설물관리 매뉴얼에 따라 꼼꼼한 점검과 교체를 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민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자의 준비가 있게 되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자들은 평상시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순간의 방심,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에 위탁관리회사와 전문관리자들에게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한번 더 신경쓰고 수고해 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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