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에 따라 임금·복리후생 차별하면 안 돼

육아(수유)시간
-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수유시간은 수유 이외에 유아를 보살피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 회사와 합의해 1일 1회 1시간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행정해석 등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주 의무사항은 아니다.

Q. 여지껏 회사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한 여직원이 없었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육아시간 부여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활용하라고 한다. 사실인지.
A. 육아시간은 휴게시간과 별도로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만약 육아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금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 기본급·호봉 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性)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해 임금을 차별할 때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해 지급하는 경우
-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등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경우

임금 외의 금품 등
-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등 기타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사례
- 여성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생명보험 가입시 배우자 있는 남성근로자만 가입
- 여성근로자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생활자금 지급시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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