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라는 주거형태가 선보인 이후로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이에 대한 각종 제도와 법령이 생겨났다.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들불처럼 전국을 휩쓸던 70~80년대에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돼 국가 산업을 이끌었다. 이 주택건설촉진법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건설과 공급의 확대를 위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열악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지난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면 개편돼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법이 제정됐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20~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려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의 전문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눈을 돌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주택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변혁을 일으켜 지난 8월 11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분야를 분리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지향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법은 기존에 여러 분야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 모아놨었지만 이제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린 법이 제정되고 법률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치를 점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과 연동해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투명한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때다. 또한 주택법도 여타 다른 전문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포함한 여타 전문법들의 역할은 이제 공동주택 거주자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이다. 주택법에서 기본 틀을 마련하고 각 전문법에서 시대상황과 거주자의 현실을 반영해 하나하나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새로운 발전을 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건설과 공급에 치우쳤던 법률과 제도가 이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위한 법률과 제도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국민의 불편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법률과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가 아닐까 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공동주택관리법 또한 입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폭넓은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택법에 속해 전문관리, 체계적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부분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입주민과 관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만족스럽게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주택법이 주택기본법으로 거듭나고 여러 전문법이 국민이 불편해 하는 작은 부분까지 해결해주는 꿈같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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