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동대표 결격사유에 동대표 임기 중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동대표 결격사유 중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동대표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돼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적인 사건에 불과해 이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를 사퇴하는 의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동대표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동대표의 지위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자발적인 사퇴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문언상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의 ‘사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대표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동대표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나, 자격상실의 사유와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해당 동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해임된 것이 아닌 이상, 명문의 근거 없이 주택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동대표 임기 중에 별도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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