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인터넷 누리집이 아닌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누리집에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한 것은 법령상 의무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내역 등을 해당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이 아닌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누리집에 공개한 경우, 이를 해당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5조 제4항, 제45조의3 제3항, 제45조의5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 등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누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인터넷 누리집이 있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 없이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하는 방법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 대신 관리규약에서 정한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종전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의 공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가 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직접 관리비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며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 및 제45조의5에서 감사보고서 및 계약서 등을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개정한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비 내역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규약은 법령을 벗어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며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45조의3 제3항, 제45조의5는 강행법규로 봐야 하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이 아니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누리집에 공개한 경우 이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