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789
회신일: 2015. 1. 9.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 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 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이유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돼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다. 그런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60조의2를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했을 뿐이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일 이후에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신설 취지는 하자보수종료 시점에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하자보수종료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하자보수를 받게 하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데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유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자보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해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는 위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볼 사유가 없고, 그 밖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할 다른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 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제처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