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유산·조산위험기간 근로단축 신청가능

유산·사산 휴가
- 사용자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줘야 한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별로 다르다.
- 휴가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와 동일하다. -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최대한 빨리 휴가를 신청한다.

Q.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자 보건법에서 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의학적으로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
※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 임신기 근로자는 유산 위험기간(12주 이내)과 조산 위험기간(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임신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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