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임대주택 단지 내 동대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 중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 임기 및 중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은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임대주택법령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대표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대표의 임기·중임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구성의 강제성 여부, 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 임기·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임기 및 중임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준용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 임기·중임 제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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