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내년부터 ‘매년 외부 회계감사’의무화…공사·용역 계약 땐 입주민에 공개해야

지난 2013년 아파트 비리 추방 열기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회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30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2년마다 받도록 한 국토부 안(案)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도록 했고, 부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수시 감사’도 도입됐다. 입주민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대표회의가 의결하면 된다. 입주민은 누구나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는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2013년 9월부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아파트에도 개방됐다. 나라장터 시스템(www.g2b. go.kr)에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면 최저 입찰가 순으로 낙찰 후보 업체가 정해진다. 또 지난해부터 관리사무소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투표 방식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입주민대표가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 홈페이지(kvo ting.go.kr)를 통해 신청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선거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리비 절약은 ‘정보 싸움’이다. 아파트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국토부도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이웃 아파트와의 관리비·공사비 비교가 가능하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공사는 센터에 요청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아파트 관리에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주민의 무관심을 시작으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비리는 공사관련 뇌물·담합·공사비 부풀리기·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당 사용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비리로는 관리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관리사무소 점거·입찰관련 비리 등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와 비리 책임자에 대한 벌칙강화, 공사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뢰,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300세대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오피스텔 등도 제도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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