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선정지침에 규정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선정지침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정지침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입찰방식의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도의 입찰서 제출 없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1항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를 투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과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입찰서를 사용하라는 것이기보다는 입찰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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