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808
회신일: 2015. 1. 13.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 처분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 처분도 포함된다.

3. 이유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외에 입찰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함)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낙찰의 방법 중 하나로 적격심사제를 규정하고 있고, 선정지침 별표5에서는 적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관리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고, 관리능력 중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건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9에서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별표13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과태료 금액 및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서 주택법령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태료 자체는 행정질서벌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태료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해 법집행작용으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점에 비춰 볼 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의 개념(「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등 참조)에 포함된다.
또한, 선정지침 별표5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주택관리업자를 평가·선정하는 기준이므로, 같은 표에 규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적합한 주택관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같은 표의 ‘행정처분 건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능력 중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이라는 점, 행정처분 건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점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 취지는 법위반행위가 잦은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신뢰도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처분도 선정지침 별표5의 ‘행정처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정지침 별표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 처분도 포함된다.

<법제처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