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업무의 종사경력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 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라며 “주택법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실무 경력이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경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령상 ‘준주택’은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됐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가 아닌 ‘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면 이를 주택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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