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충당부채는 목적별 구분·정산

▲ 수선충당부채 정산 예
수선충당부채 정산 예
·당기 증가내역
- 전액 부과 : 5,476,780원 × 11개월 + 4,810,530원(12월부과액)
·당기 감소내역
- 5월 17일 저수조청소비 876,000원 ○○크린㈜ (4/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6월 21일 놀이시설 안전검사비 1,100,040원 ○○○㈜(5/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산 내역은 매월 결산보고서 작성시 부속명세서에 반영하며, 청소 및 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시행일자, 업체 명, 대표회의 의결일자 등을 주석으로 기록·관리


알아두기
·목적별 구분정산을 함으로써 집행 내역에 대한 부과액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하며 과다 또는 과소 부과 파악이 용이해 차기 예산 수립시 가감 반영해 적정한 예산 수립이 가능
·수선충당부채는 승인 받은 예산을 관리비의 부과 형평성을 고려해 12분의 1씩 매월 부과·적립하고, 부과·적립액은 목적별로 사용내역을 정산해 부과의 적정성 유지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용역·공사 등 사업자선정시 주요 위반 사례
·장기수선계획에 없음에도 주차장 도장공사, 보도블록 공사 등을 대표회의 의결로 장충금 사용
·장충금 사용시 사용계획서 미작성
·예정수선연도에 포함된 수선 미실시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시 감리업체 선정 등 수의계약
·하자관련 소송을 위한 현장검증 및 감정수수료를 입주자 동의 없이 장충금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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