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500세대 이상인 A아파트는 입주민의 직접 선거로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려고 했으나 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후보자가 없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A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을 선출했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을 위반한 것일까.

법제처는 이같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대표 중에서 회장·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단서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회의에서 회장 등을 선출토록 한 것은 선거권자 및 선출방식에 대해 미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단서규정은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입주자 등의 직접 선거의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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