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난방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파트 관리 실태가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해결된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확대 보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가 마치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아픔이 있었다.

정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3년 12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관리비 장부 등의 회계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게 하고, 각종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서의 공개를 의무화해,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아파트 관리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입주민의 요청 없이도 지자체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강화했다. 또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했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를 시행해 아파트 입주민의 선거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관리업체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돼 입찰정보 유출 등의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바른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민원에 대한 전화 상담을 비롯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시 회계·계약·시설관리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사·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척결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해 지자체에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의뢰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시스템으로, 문을 연 지난해 9월 이후 현재 약 425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조치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다수의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이용하는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터를 함께 지키고 가꾼다’는 의식이 입주민 모두에게 충만할 때 정부가 준비한 제도 또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은 ‘공유공간의 양(量)과 질(質)’이라고 한다. 비리 없는 깨끗한 관리환경을 넘어서,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유공간을 창조적으로 이용해 함께 모여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아파트가 관리되고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공동의 주택이기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단순히 비리 척결만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60%에 가까운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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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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