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선정시 지역제한…효율성 고려해야

관리현장 이해 못한 조항 vs 다양한 선택 위해 유지
일부업체 독식 방지 위해 보완 필요 의견도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입찰시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지난 2010년 7월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제한 금지 조항을 규정, 아파트 관리업계 및 협·단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 A아파트가 승강기 보수공사 업체 선정시 ‘서울·경기·인천 소재 업체로서 신고접수 후 20분 이내 도착 및 1시간 이내 수리 가능’ 등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는 제한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서울 성동구 B아파트가 옥상 지붕 싱글 보수 등 업체 선정시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제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이 아파트에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역제한 금지 조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리업체 C사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신속하게 승객을 구출해야 하므로 입찰공고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신속한 입주민 구조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지역제한 금지 조항은 입주민의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주택관리, 경비, 청소 등의 용역과 달리 공사·용역의 경우 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저가격 낙찰로만 업체를 결정하면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공사 또는 용역 특성상 해당 아파트 인근의 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선정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 11~2013년 민간 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소규모 공사의 75% 이상을 수도권 대규모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 D사 관계자는 “지방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수도권의 대규모 업체 독식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사업자 선정시 지역제한 금지 조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제한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회장은 “지역제한시 아파트와 특정업체가 야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속히 실시해야 하는 승강기 유지보수와 같은 공사의 경우 계약된 아파트와 거리가 멀어 즉시 출동이 불가능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 위약금을 지불케 하거나 기타 보증보험으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업체 E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관리업체가 적을 경우 지역제한을 뒀을 때 업체를 선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전국의 수많은 관리업체들이 해당 지역의 단지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입찰참가자격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규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사업자 선정지침과 같이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시 지역제한을 금지토록 해야 하나,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건설사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원은 “주택관리업체 가운데 기술력과 경험, 자금력을 충분히 갖춘 업체는 국내 주택수에 비해 대단히 적은 수에 불과해, 지역제한을 둘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영세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며 “지역제한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도록 하되, 지나치게 수도권 대형업체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시장의 독식을 막기 위해 도급하한과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단지 입찰참가자격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토부는 선정지침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시 지역제한 금지 조항은 별도의 수정 없이 기존의 내용을 유지했고, 지난 6월 행정예고된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서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중 지원서비스 능력 부문에 ‘기술·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을 추가·평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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