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양한 평가기준 지침 제공해야”

아파트 관리업계·단체 세부의견 엇갈리지만 최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변별필요엔 ‘공감’

적격심사제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 7월 6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시 최저낙찰제 방식을 적용토록 했으나, 최저낙찰제의 부작용이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평가표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최저낙찰제 방식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적격심사제는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아파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계 및 관련 협·단체들은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각각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적격심사제 도입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 방식 사이 변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관리업체 A사 관계자는 “최저낙찰제의 모순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적격심사제는 관리업계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현 적격심사제의 방식은 표준평가표에 의거해 관리능력과 입찰가격에 의한 낙찰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심사시 입찰가격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결국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유리해 이전의 최저가 입찰방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입찰가격 배점을 최소화하고 관리능력 위주의 배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기존 적격심사제의 경우 표준평가표상 평가항목이나 배점의 변형이 쉽지 않았고, 평가의 주체 등이 모호했다.”며 “개정 선정지침의 경우 표준평가표 이외에도 관리규약상 별도의 평가표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점, 평가의 주체를 별도로 정하도록 한 점 등은 기존 선정지침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충남 B아파트 관리소장은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행정예고) 배점 가운데 사업제안 항목의 배점이 줄어들어 최저낙찰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으며,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최근 행정예고된 적격심사제는 평가표 배점에 있어 입찰가격이 40점으로 상향돼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업체 C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로 나눠져 있는 사업제안서 부분의 평가배점을 늘려 입찰단지의 현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순한 수치상의 관리능력보다는 입찰 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 적격심사 취지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관리업체 D사 관계자는 “표준평가표의 업무수행능력 부분 중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의 경우는 전문 진단업체 또는 공사업체 등이 아닌 관리업체 보유 기술자가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하자, 문제점 판단 및 보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기술능력이 업무수행능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업무수행능력에는 얼마나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관리경험을 축적했는지, 관리 노하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인력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적격심사제 도입에 대한 아파트 관리업계 및 관련 협·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적격심사제 도입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회장은 “적격심사제 도입이 동대표나 관리주체 직원들의 비리를 저지르도록 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위탁관리 업체가 0원, 1원에 입찰하는 행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격심사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적격심사제를 악용해 위탁관리 업체와 야합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 회장은 “표준평가표는 관리주체가 자기 회사를 유리하게 평가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입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적격심사표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현재의 평가항목과 배점은 업자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평가항목에 대한 다양한 구성을 정부에서 제시하면 그 가운데 입주민이 해당 단지에 적합한 내용을 골라 단지별로 적합한 적격심사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원은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기업신뢰도와 관리능력,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모든 단지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 도입취지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평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다양한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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