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추가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도 주택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주택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대전 서구의 질의의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는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및 그 배점, 제출서류 및 점수부여 방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지침의 범위에서 보다 세부적인 배점비율을 입찰공고에 기재했더라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배점표의 항목 등을 위반해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세부 배점비율은 법령의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세부 배점비율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7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3조 제7항을 위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제처는 “주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배점 및 세부평가항목배점 외에 사인의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배점 및 세부항목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및 별표6 비고1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 내용을 결정 및 배점 간격이 아닌 세부배점을 변경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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