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A씨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종종 하고 있다. A씨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A씨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사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대상은 명확히 규정된 부분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제4항(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한 심신 피로 가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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