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산재보험 가입안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한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고용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고용보험서비스 누리집: www.ei.go.kr

신청절차
① 구직등록(신청): 수급자가 직접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으로 신청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서 제출
③ 수급자격 결정: 수급자격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시 심사·재심사 청구
④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 지급 가능)
⑤ 구직활동: 구인 응모(방문, 우편·인터넷 등), 채용박람회 참석, 면접 등
⑥ 구직급여 지급: 1개월 단위로 정산해 입금

산업재해 보상
- 업무와 관련해 부상·질병·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잘못해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
-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상병 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 경과 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산재처리를 해도 보상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손해배상 청구소송)할 수 있다.

Q. 일하다 다쳐서 회사 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는지.
A.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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