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형식의 주거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재 정부는 관리의 전문화와 투명화를 위해 많은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 중 건설과 공급을 위주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의 제정을 통해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 큰 변화였으며,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 관리부분을 독립된 법으로 체계화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공동주택에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의 의지에 큰 기대를 거는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기대를 걸고 바라보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전면 개정의 뜻을 밝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난 2010년 7월 6일 시행된 이후 만 5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목적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부조리 예방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우선 여러 관계자들이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양한 아파트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이 현실에 맞게 유연성을 가질 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연성 부분에서 너무 경직된 적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승강기 유지보수나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지의 상황과 용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지침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역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전면 개정키로 한 선정지침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배점 문제,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조건의 범위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과도하게 처벌만능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하나 하나 문제점을 바라보면 수정해야 할 것도 많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하나의 제도와 규제가 현실과 조화를 이뤄 제도의 수혜자들이 만족할만한 제도로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겪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현재 제도를 만들어가는 정부와 관리 관계자들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너무 경직된 사고로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는 선정지침의 전면 개정을 정부가 들고 나선만큼 공동주택 관리 현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또한 과도한 규제만이 관리문화를 만드는 첩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 보편·타당한 기준을 만들고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목적하고 입주민과 관리 관계자들이 모두 바라고 있는 쾌적한 주거문화 창달, 전문관리의 시대, 투명한 관리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선정지침 개정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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