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비, 세대규모 등 고려해 조율해야”

▲ (사)경기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채수천 회장

- (사)경기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
지난 1999년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아파트연합회를 창설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노력해오다가 지난 2006년 2월 경기도로부터 사단법인을 승인 받아 현재까지 각 시·도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입주민을 위한 정보교류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오는 10월 말까지 감사기한 3개월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후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아파트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완료한 단지는 5.7%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입찰공고 등을 접수한 단지도 약 50% 정도로 상당수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경기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채수천 회장을 만나 외부회계감사 감사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외부회계감사를 완료한 단지가 5.7%에 그쳤다는 조사결과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아파트에서는 단돈 1만원도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0~70만원하던 감사비가 올해는 10배 정도 올라 더 많은 감사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에서 감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Q.회계감사비용이 지난 1월에 비해 3배, 많게는 10배까지 뛰었다고 하는데 실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지.
A. 실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예상보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과 비례해 감사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에 관리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 감사비용으로 2백만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평형이 큰 단지의 경우에는 유연성을 갖고 더 많은 감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즉, 감사비용을 관리평수와 세대규모 등 형평성에 맞게 조율했으면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세대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감사비용 책정, 감사비 부과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관리평수가 작은 단지는 약 2백만원, 대형 단지는 감사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도 제시한 바 있다.

Q.회계감사비용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A.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거 60~70만원의 감사비용으로 회계감사를 받던 때는 감사결과를 통보받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회계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처리해 복잡할 것이 없고 시간소비도 적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감사비가 올랐다고 해도 세대별로 나누게 되면 1000여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1000원씩 1000세대면 1백만원으로 이러한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아무리 적은 관리비라도 지출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아파트에서 3백~5백만원의 차이는 상당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Q.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해 향후 연합회의 계획은.
A.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법으로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이상, 이에 맞게 상호 당사자간 이해와 배려를 통해 감사비용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의무감사시간 철회, 감사비 해결방안 촉구 등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왔다. 앞으로도 외부회계감사 문제에 적극 관여해 제도 1년 유예, 과징금 1년 유예방안 등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비용에 관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관계자들과 논의해 탄원서 제출, 집회 등을 감행할 뜻도 가지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