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376
회신일: 2014. 12. 22.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돼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수를 의미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돼 있는 현원을 의미한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과반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인정해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이다(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4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를 갈음해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출돼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선출된 인원’이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대표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대표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당시 사퇴·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사람은 ‘선출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선출된 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선출된 인원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후 궐위된 사람의 수도 포함된다는 의견(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됐고, 이후 5명이 궐위돼 현재 6명이 동대표로 있는 경우에도 ‘선출된 인원’은 11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원이 그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돼 있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됐고, 이후 3명이 궐위됐으나 현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대표로 있는 경우)에도 그 선출돼 있는 인원의 과반수(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돼 있는 현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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