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퇴직금 이중지급 예방

연차휴가 개별 관리대장
- 휴가대상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수당지급액과 지급한 날짜를 명확히 구분해 기록·관리한다.

퇴직금 개별 관리대장
-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알아두기
- 연차수당은 정상지급과 선지급을 구분해 기록하며, 선지급인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수당선지급요청서’를 반드시 수취한 후 지급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2.07.26.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통장 실물을 확인하자

통장 실물 확인
- 매월 말에는 재무제표 잔액과 통장실물을 대조하고 그 결과표를 결산서에 첨부한다.
- 통장 실물 확인은 거래·잔액의 오류나 위·변조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예치금의 관리
- 예금·예치금은 재무제표상 각 계좌별 1개의 계정으로 구분해 표기한다.
- 관리소(실)장 인감은 주택법 제55조 제4항 신고된 직인으로 날인한다.
- 정기예금 등은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승인을 얻어 재예치일이 자연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매월 말에는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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