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돼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해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해 중간정산을 신청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Q. 전세금이 올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한다.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A.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첨부해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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