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처음 건립된 이후 수많은 제도의 변천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건설과 공급에 치중됐던 법령과 제도가 ‘주택법’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제반 제도 정비를 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20~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려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의 전문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눈을 돌렸다는 것은 팽창 위주의 사회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주택법은 다시 한 번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의 일부에 포함돼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 별도의 전문법률로 제정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지향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문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주택 문화를 창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의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위탁기관을 지정해 공동주택 지원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입주민들은 그동안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분쟁들을 기존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부분을 강화하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리비리차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억제 등 다양한 부분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은 많은 사람들과 관리 관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기에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상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리현실과 입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일관해왔던 제도들은 폐지나 개정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줘야 할 것이고, 관리 전문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들은 과감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업무를 위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편의를 위한 관리기법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는 건설과 공급에 밀려 중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한층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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