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서울 아파트 340개 단지, 비싼 계약으로 전기료 161억(2년간)을 더 냈다(2013. 5. 10.).
비리와 연루된 일부 관리주체의 무책임한 눈속임 계약으로 입주민의 돈이 불필요하게 새고 있다.

6)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한번비리 저지르면 동대표 못 맡게 하고, 뒷돈 업체엔 과태료 폭탄때려야(2013. 5. 13.)
웬만한 아파트 관련 위법행위는 과태료 수백만 원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동대표’들이 이권에 눈독을 들이고, 비리가 적발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법적 규제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주택법 위반에 대한 법적규제와 벌칙을 알아보자. ① 아파트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징역 5년 이하)로 형사 처벌 ②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출마제한에 ‘아파트 관리관련 위법행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5년이 안된 사람’규정 추가 ③ 관리소장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 관리업무 집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 ④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부실공사하면 1천만 원이하 과태료 ⑤ 아파트 관리비 등 인터넷상에 비공개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⑥ 관리소장, 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에게 재산손해를 입혔을 경우 ‘자격, 영업정지 1년’이 가장 무거운 제재다.

7)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아파트 감사, 통장 입출금만 보는 수준…외부에 맡겨도 엉터리 많아(2013. 5. 14.)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는 필요한 사항임에도 대부분의 아파트 회계감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재 아파트 중 56%는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를 내부에서 자체로 하는 경우 이른바 ‘무늬만 감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부감사는 대부분 회계지식이 없는 문외한들로서 횡령사실이 있어도 눈뜨고 당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좋은게 좋다’며 눈감아 주기도 한다.
한편 감사를 의뢰받은 일부 부도덕한 회계법인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이 보내온 자료에 그대로 도장을 찍어주는 정도다.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 거부하거나 곧이곧대로 비리 문제를 감사 보고서에 지적했다가 관리소장이 주변 관리소장, 협회에 음해함으로써 한동안 아파트 회계감사 일감이 끊어진 일도 있었다.

8)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검찰총장·아파트 비리 수사하라(2013. 5. 15.)
아파트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 검찰에서는 ‘아파트 구조 비리로 다수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나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시를 내렸고, 서울시에서도 ‘아파트비리척결본부’를 구성해 비리 감사와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9)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재활용 판매·게시판 광고 등 ‘아파트 잡수입’ 줄줄 샌다(2013. 5. 17.).
아파트 부대수입을 입주민 복리에 써야 하나 관리주체의 부정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아파트 부대수입의 종류는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입점비, 어린이집 임대료, 아파트 게시판 광고료, 통신사 중계기 임대료, 한전에서 주는 검침 수당, 외부차량 주차료 등이다.
지난 2010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알뜰시장 계약권’은 부녀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넘어갔다.
부대수입 사용은 아파트 ‘잡수입 항목’에 넣어 관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보수공사, 주민공동복리 등에 사용돼야 한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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